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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교육장애인#보육·교육#개인

아이돌봄 서비스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6서비스 ID 423000000362상시 또는 공고 확인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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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423000000362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

지원 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선정 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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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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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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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정부지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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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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