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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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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주관: 경상남도 함양군
💰 지원: 현금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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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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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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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출처 / ID
정부24
546000000215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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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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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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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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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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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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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자주 묻는 질문
Q함양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직접입력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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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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