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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보훈#생활안정#개인

친환경차량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183000000002상시 또는 공고 확인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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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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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183000000002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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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선정 기준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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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친환경차량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국가보훈부/1577-0606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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