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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저소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활지원#저소득#보훈대상자#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062신청 기한 원문 확인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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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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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물지급
주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62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www.at4u.or.kr • 대표 연락처: 1588-267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물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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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www.at4u.or.kr • 대표 연락처: 1588-267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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