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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발행일 2026. 5. 14.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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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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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진단하기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6226
💸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s://www.kdhc.co.kr
• 대표 연락처: 1688-2488
⚖️
법령·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s://www.kdhc.co.kr • 대표 연락처: 1688-2488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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