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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어르신🏛 기후에너지환경부#서민금융#청년#노년#중장년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6226신청 기한 원문 확인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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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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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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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6226
💸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s://www.kdhc.co.kr • 대표 연락처: 1688-2488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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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s://www.kdhc.co.kr • 대표 연락처: 1688-2488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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