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재해위로금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각 지방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4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동법 제3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대표 연락처: 1577-0606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