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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한부모·다문화🏛 통일부#생활지원#일자리#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168신청 기한 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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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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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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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168
💸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선정 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1577-663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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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1577-663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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