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한부모·다문화🏛 통일부#서민금융#생활지원#중장년#청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020신청 기한 원문 확인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
맞춤 적합도 확인하기
1분 진단하면 이 지원금이 조건에 얼마나 맞는지 점수로 알려드려요.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진행하세요.
신청하기 →
auto check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조건 수정
신청 가능성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20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02-3215-5792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
  • Q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02-3215-5792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

함께 보면 좋은 백세꿀팁

백세꿀팁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