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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발행일 2026. 5. 13.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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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주관: 통일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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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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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782
💸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특례 내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02-2100-5554
⚖️
법령·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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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자주 묻는 질문
Q(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대표 연락처: 02-2100-5554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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