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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휴대폰으로 열기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현금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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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140000000222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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