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감면)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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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