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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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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의료지원||현물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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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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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의료지원||현물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GPV000000010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선정 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의료지원||현물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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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자주 묻는 질문
Q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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