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자녀당 100만 원: 2026 5월 안 신청하면 1년 대기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는 환급형 세제 혜택이에요. 자격·소득 기준·신청 5단계·근로장려금과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환급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 1명당 매년 최대 100만 원을 환급받는 제도예요. 국세청이 운영하고 매년 5월 정기신청이 있어요.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이에요.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한 번에 처리돼 부모가 일하시면 합산 약 430만 원도 가능해요.
손주를 직접 키우시는 조부모 가구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손주를 양육하시면 부모님 명의로 신청도 가능해요.
자녀장려금 자격 5가지: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있음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 재산 2.4억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본인 명의 통장 보유 (가족 명의 안 됨)
-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1원 이상
📌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소득 한도가 더 높아요 (단독 2,200만 → 자녀 7,000만). 부모님 모두 일하시는 맞벌이 가구도 자녀장려금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수·소득별
자녀 1명 기준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부부 합산 총소득 | 자녀 1명 금액 |
|---|---|
| 0~2,100만 원 | 최대 100만 원 |
| 2,100~4,000만 원 | 약 60~100만 원 |
| 4,000~5,500만 원 | 약 30~60만 원 |
| 5,500~7,000만 원 | 약 5~30만 원 |
자녀 2명: 위 금액 × 2 (최대 200만 원)
자녀 3명: 위 금액 × 3 (최대 300만 원)
📍 알아두면 좋아요
자녀장려금만으로 자녀 2명 가구가 200만 원, 근로장려금까지 합치면 약 430만 원도 가능해요. 5월에 두 신청을 한 번에 하시면 5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요.
자녀장려금 신청 5단계
- 국세청 안내문 확인 (4월 말~5월 초, ARS·카톡·우편)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 가능 여부 조회 후 본인·자녀 정보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등록 (배우자·자녀 명의 안 됨)
- 5월 31일까지 신청, 8~9월에 입금
📍 알아두면 좋아요
안내문이 안 오셔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신청 가능해요. 안내 누락 가구가 많으니 자녀 키우는 가구는 모두 한 번씩 자격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함께 받는 법
| 항목 |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 일하는 저소득 가구 |
| 소득 한도 | 7,000만 원 미만 | 2,200~3,800만 원 |
| 최대 금액 | 자녀 1명당 100만 원 | 165~330만 원 |
| 신청 시기 | 5월 정기·9월 반기 | 5월 정기·3·9월 반기 |
| 신청서 | 같은 신청서로 한 번에 | 같음 |
자녀장려금만 받으셔도 되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으셔도 돼요. 신청서 한 장에 둘 다 체크하면 자동으로 자격 심사가 돼서 가능한 만큼 받게 돼요.
자녀장려금 못 받는 5가지 경우
- 자녀가 만 18세 이상: 2007년 12월 이전 출생 자녀는 대상 아님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초과: 1원이라도 넘으면 0원
- 재산 2.4억 원 초과: 2025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예금 합산
- 2025년 소득 1원도 없음: 부부 모두 무소득이면 자격 안 됨
- 본인 명의 통장 없음: 배우자·자녀 명의 통장은 등록 불가
부동산 시세가 올라 재산이 2.4억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져 매년 자격 확인이 중요해요.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는 못 받을 수 있어요.
5월 마감 놓치면 1년 대기: 미리 준비하세요
5월 정기신청을 놓치면:
- 6~11월: 기한 후 신청 가능 (산정액 90~95%로 감액)
- 12월 이후: 다음 해 5월까지 대기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9월 반기신청도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만 따로 9월에 신청하시려면 근로장려금과 묶여야 해요.
준비물:
- 부부 신분증, 자녀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홈택스 회원가입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2025년 재산·소득 자료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
정확한 자격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거주지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맞벌이인데 소득이 6,5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A네,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해요. 다만 금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어 약 10~30만 원 정도일 수 있어요. 그래도 신청 안 하면 0원이니 꼭 신청하세요.
Q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어요. 손주를 부양자녀로 신고하면 조부모 명의로 자녀장려금 가능해요. 단, 손주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야 해요.
Q근로장려금 자격 안 되는데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A가능해요. 자녀장려금은 소득 한도가 더 높아서(7,000만 원) 근로장려금은 안 되어도 자녀장려금만 단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에 자녀장려금만 체크하시면 돼요.
Q안내문이 안 왔어요. 신청 못 하나요?
A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조회 가능해요. 안내문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안내 못 받아도 자격되시면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Q자녀가 5월 31일 이전에 18세 됐어요. 못 받나요?
A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면 가능해요. 즉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2026년 신청 대상이에요. 자녀가 2007년 12월 이전 출생이면 2026년부터는 대상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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