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refund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기
연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건보공단이 환급해줍니다.
정보 입력
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 → "내 보험료" 또는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로 확인 가능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비급여·선택진료비·임플란트 등 제외, 건강보험 적용분만
result
예상 결과
환급 예상액
3,300,000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이 사후 환급됩니다 ✅
≈ 330만원
해당 분위 상한액1,700,000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5,000,000원
최종 본인부담1,700,000원
※ 매년 8월에 전년도 진료분에 대한 환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비급여·선택진료비·미용·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되니 환급액과 실제 부담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확정 상한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