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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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추가, 재난지원금, 한시 환급 등 공고성 사업은 정책 변경 피드에서 확인하세요.
시·군·구 자체 사업이 누락됐다면 알려주세요. 24시간 안에 검증 후 등록합니다.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장애인주거·자립🏛 경기도정부24🟢 상시·연중 접수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형태현금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전국민주거·자립🏛 경기도정부24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 형태현금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어르신주거·자립🏛 경기도정부24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형태현물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저소득주거·자립🏛 경기도정부24
햇살하우징 사업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 형태현물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전국민🏛 경기도지자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 유도
→지원 형태현금대여(융자)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전국민🏛 경기도지자체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지원 형태현금지급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전국민🏛 경기도지자체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지원 형태기타 - 진단 후 자동 비교주거전국민🏛 경기도지자체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
→지원 형태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