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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저소득🏛 보건복지부#생활지원#서민금융#저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0100신청 기한 원문 확인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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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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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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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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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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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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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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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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