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길 longhealthlife.com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발행일 2026. 6. 29. ·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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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민센터 또는 129
🏛 주관: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기타전국민🏛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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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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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출처 / ID
복지로(지자체)
WLF000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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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ㅁ지급방법 및 시기
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ㅁ수당 지급중지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등으로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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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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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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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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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자주 묻는 질문
Q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복지로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됩니다. 일부 사업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 기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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