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길 longhealthlife.com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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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 주관: 경상남도 거제시
💰 지원: 기타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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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출처 / ID
정부24
537000000145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
지원 대상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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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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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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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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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자주 묻는 질문
Q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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