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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전국민🏛 전라남도 곡성군#생활안정#개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4860000001339월~10월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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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전라남도 곡성군
출처 / ID
정부24
486000000133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매년 9월~10월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

지원 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360-2911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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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인구정책과/061-360-2911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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