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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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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지역경제과/041-930-3718
🏛 주관: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 현금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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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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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출처 / ID
정부24
451000000148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지원 대상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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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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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자주 묻는 질문
Q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지역경제과/041-93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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