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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휴대폰으로 열기
📞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현금(융자)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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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융자)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154300000407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
지원 대상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선정 기준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융자)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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