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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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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 주관: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 현금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신청 전 확인하세요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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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출처 / ID
정부24
490000000293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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