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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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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현금(감면)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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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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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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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O00024200004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감면)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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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자주 묻는 질문
Q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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