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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어르신🏛 기후에너지환경부#생활지원#주거#에너지#노년

에너지바우처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0072신청 기한 원문 확인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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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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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072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대표 연락처: 1600-319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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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대표 연락처: 1600-319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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