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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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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무주군청/0633202265
🏛 주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 현금(보험)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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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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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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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 / ID
정부24
474100000010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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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처
• 무주군청/0633202265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보험)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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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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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자주 묻는 질문
Q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 직접입력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무주군청/063320226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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