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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 맞춤 지원금 1분 진단
백세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6서비스 ID 154300000139신청 기한 원문 확인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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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154300000139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공모기간내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지원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

선정 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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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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